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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번역이 필요하다면? | 해외 서류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국제결혼, 비자발급 등을 위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한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에
서류 또한 국문으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많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번역을 진행해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해 봤으니,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혼인관계증명서인만큼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부의 혼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와 혼인 관련 사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 공통사항 | 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 |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입됨 | ||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
번역공증
국문으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당연히 영문 또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요구받을 텐데요
번역된 문서가 원문과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공증이라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은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말아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번역공증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제출하는 나라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서류 제출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신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번역부터 번역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해결 가능하니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신청방법▼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아포스티유] 클릭하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특정 국가의 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