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번역이 필요하다면? | 해외 서류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 2025-11-06 09:57:11
  • 조회수 10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국제결혼, 비자발급 등을 위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한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에

    서류 또한 국문으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많기 때문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번역을 진행해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해 봤으니,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혼인관계증명서인만큼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부의 혼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와 혼인 관련 사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사항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개별 사항일반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입됨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 선택 가능

    번역공증

     


     

    국문으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당연히 영문 또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요구받을 텐데요

    번역된 문서가 원문과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공증이라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은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말아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번역공증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제출하는 나라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서류 제출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신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번역부터 번역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해결 가능하니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신청방법▼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번역·공증촉탁·아포스티유] 클릭하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특정 국가의 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