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영사확인 해외유학 해외취업 해외이민 비자서류 학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원확인 | 온라인신청 한국통합민원센터 대행

  • 2025-12-22 01:44:09
  • 조회수 220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 유학이나 취업, 혹은 이민을 준비하다 보면 '번역공증'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시죠?

     


     


    번역공증이란 번역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상관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면,

    공증인이 서약서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즉, 번역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 기관에 자신의 학력, 경력, 신원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번역이 진행된 서류가 대상이 되는데요

     

    · 주요 서류
    졸업,성적 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자격 요건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

    ① 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

    또는

    ② 공증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서류에 대한 공·인증 절차를

    온라인으로 매우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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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 촉탁대행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원클릭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접속하기

    ​두 번째, 번역공증 검색하기

    ​세 번째, 서류 장바구니에 담기

    ​

    주의사항 꼭 읽어보기!


    번역과 공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막막하시다면

    바로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원스톱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