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출 서류, 그냥 번역하면 안 됩니다 | 번역공증부터 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2025-12-22 15:40:31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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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독일 유학, 취업, 기업 진출 등을 준비하다 보면

    독일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꼭 한 번은 생깁니다.

    하지만 단순히 독일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해외 기관에서 바로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독일어 번역공증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번역공증이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공증인은 서약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역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처에 신청인의 학력, 경력, 신원 증빙 등이 이루어질 때 주로 진행하고,

    주요 대상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 위임장 등을 제외한 서류 중 번역이 필요한 학력증명서, 혼인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독일어가 영어처럼 익숙하신 분들이 적어 번역하는 공증 전 과정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독일어 서류 번역 과정도 설명드릴게요~

     


     


    독일어 서류 번역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문 번역사의 고품질 독일어 번역 및 감수를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번역, 전 세계 언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공분야]

    회사 소개 / 제품 설명 / IR / 인문, 사회 / IT, 기술, 과학 / 법률 / 논문관련서류

    [독일어 번역 서류]

    - 개인문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기업서류 : 이력서, 브로셔, 전단지, 제품제안서, 제품소개서, 카탈로그, 홈페이지설명, 보고서 등

    - 논문관련 : 논문초록, 학위논문, 학술저널발표, 저널논문, 에세이, 학업계획서 등

    이렇게 번역 과정을 거친 뒤 번역공증까지 완료된 서류의 효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서류가 타 국가에서도 공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라는 절차를 거치면

    대사관 인증이나 영사 확인 등의 단계 없이 양국에서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앞선 절차를 한 번에 요약하면

    1. 업무를 처리할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2. 해당 서류를 독일어 또는 영어로 번역합니다.

    3. 이후 해당 서류에 대해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4. 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진행합니다.




    공증부터 아포스티유까지 개인이 모든 과정을 챙기고 진행하기엔 단계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독일어 번역부터 각종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국내외 배송까지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