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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아포스티유 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 반려 없이 제출하는 방법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이혼판결문 사망증명서 등
ALLMINWON
우즈베키스탄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역사와 함께,
요즘도 한국과 사람·가족 단위 교류가 꾸준한 나라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한국에 제출해 혼인신고, 비자발급 등을 진행하려는 케이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출기관 입장에서는 해외 문서의 진위를
한국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아포스티유로 공식 확인이 끝난 서류라는 상태를 만들어 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아포스티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포스티유는 해외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 제출할 때,
이 문서가 진짜라는 점을 발급국의 권한 기관이 확인해 주는 국제 인증 방식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한국 역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에
서류를 주고받을 때 아포스티유만으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한 국가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절차인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받은 문서가 한국 기관 입장에서는 이 서류가 위조인지,
정식 발급된 문서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를 부착해 '공식 확인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어
준비한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취급되는데요
대부분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과정이기에
만약 받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서류 진위 문제로 인한 보완 요청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결혼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
- 미혼증명서
- 이혼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 위임장
- 동의서
- 진술서
- 은행잔고증명서 등
이 외에도 서류 종류는 매우 많으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는 경우에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급 국가인데요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 모두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하기에
우즈베키스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아포스티유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한국에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다시 돌아가기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되고
그렇다고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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