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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외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한국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거나,
해외 체류를 위해 가족 부양 사실을 증빙해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가족부양 사실공증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가족부양 사실공증, 왜 받아야 할까요?
우선 사실공증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해요.
사실공증은 특정 개인이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내용의 선언서나 각서는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거쳐 사문서를 공문서 수준의 신뢰를 가진 문서로 전환해야만
해외 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준답니다.
· 어떤 서류들이 대상인가요?
가족부양 증빙을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에 사실공증을 받습니다.
● 부양 선언서(Declaration) 및 각서 : 내가 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 위임장(POA): 해외 자산 거래나 민원 처리를 위해 가족에게 넘길 때 필요합니다.
● 친속관계증명서 및 결혼증: 특히 중국인 장인, 장모님을 한국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때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 서류 준비부터 인증까지의 과정
서류를 공증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서류가 국경을 넘어가려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증>
(사문서해당)
| 번역공증 | 번역본이 원본과 내용상 차이가 없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과정 |
| 사본공증 |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이때는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사실공증 | 위임장이나 각서 등 서류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했음을 확인받는 과정 |
<인증>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
제출 국가와 발급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협약국 간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 | 영사확인 및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서류 제출할 때 거치는 절차) | ||
| 공문서 | 공증받은 사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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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모든 인증 절차가 완료된 서류를 해당 국가의 제출처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가족부양 사실공증이 생각보다 쉬운게 아닙니다.
읽으시면서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사실 공증뿐 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첫 번째,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접속하기
두 번째, 사실공증 검색하기
세 번째, 필요한 서류 장바구니에 담기
(주의사항 꼭 읽어보기!)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