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을 위한 서류 발급 어렵지 않습니다 | 등기부등본 대량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2026-01-23 02:04:21
  • 조회수 294


  •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

    이 기간만 되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가 보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의 세액을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급여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냈었다면 그 금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었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1.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6.01.12 ~ 03.10(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2.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6.01.15 ~ 02.28(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3.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마다 서류 제출 일정이 상이하니,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기부금 영수증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등)

    - 장애인증명서, 한 부모가족 증명서 등 공제 대상 증빙서류 등

    ​

    오늘은 이 서류 중 하나인 건물등기부등본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특정 건물의 소유자, 용도(주거용/비거주용), 면적,

    취득·변동 이력을 국가가 공식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

    연말정산에서는 이 서류로 해당 건물이 본인 소유의 주거용 주택인지,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거나

    해외 서류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등이 요구될 수 있는데요

    ​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신력 있는 공증인이

    공직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공증이라 하며

    ​

    준비한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받게 해주는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입니다

    ​

    이 과정은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직접 확인 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직접 받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원하는 곳으로 우편을 보내드릴 테니

    ​

    연말정산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2. [건물등기부등본] 검색하기

     


     

    ​

    3.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도 다른 서류 역시 발급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대량등기부등본 : 070-4467-0670

    이메일 : dong@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