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업자등록증,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등 법인 서류 대사관 인증 절차 총정리!

  • 2026-04-28 02:11:57
  • 조회수 234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베트남 법인 서류 대사관 인증' 입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법인 설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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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 서류 사업자등록증,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베트남의 기관에 제출할 때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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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인증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애를 먹는데

    클릭 몇번만으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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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베트남 법인 서류 인증의 A to Z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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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회사의 실체와 운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요구받는데 사업자등록증,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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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명부

    - 재무제표

    - 이사회 결의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신분 확인 서류

    - 위임장(POA) 및 수권서(LOA) 등 권한 증빙 서류

    - 법인 인감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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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는 참고용이니 실제 필요한 서류는 꼭 개별적으로 확인해주세요




     

    이러한 서류들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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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인증은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의 공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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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관계로 아포스티유 인증이 아닌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의 전통적 절차를 거쳐야

    문서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서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전체적인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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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류 발급

    필요한 원본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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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역 및 공증

    베트남어나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인으로부터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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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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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대사관에서 최종 인증 도장을 받으면 끝!

     

    이렇게 베트남 법인 서류의 대사관 인증 절차를 모두 알아보았는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은 각 기관을 오고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복잡하고 시간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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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법인 서류인만큼 더 한줄의 오역이나 서류상의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계획한 비즈니스 일정이 꼬여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그런 고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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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신청하신다면

    서류 발급부터 번역, 공증,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의

    까다롭고 복잡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가 각 과정을 관리하며 여러분의 서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성해드리니 믿고 맡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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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베트남 회사서류' 검색하기





    3) 원하는 상품 담아 신청하기




     

    최고의 서비스로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해드리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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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70 - 7705 - 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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