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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번역하면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번역
해외 법인 설립, 계좌 개설, 투자 계약 등을 준비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 번역에서 법인명, 대표자 직책, 자본금 등의 표기를 다른 제출 서류와 통일해야 합니다.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로, 비협약국이면 대사관인증 절차로 번역공증 문서의 공식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문 번역부터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번역은 국내 법인의 등록 사항(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 정보 등)을 해외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해외 지사·법인 설립, 현지 은행 계좌 개설, 투자 유치, 입찰, 수출 계약, 기업 실사 등에서 법인의 존재와 대표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출처에 따라 현재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발급 시점과 번역 대상 페이지를 제출 기관의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번역 시 유의사항 |
|---|---|
| 상호·본점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정관, 계약서의 영문 표기와 통일 |
| 임원 정보(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등기상 지위를 구분해 정확히 표기 |
| 자본금·발행주식 | 숫자 표기를 원문과 정확히 대응 |
| 등기 원인·등기 연월일 | 취임·중임·퇴임 등 시간 흐름 표현을 임의로 생략하지 않음 |
제출처가 요구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와 발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호, 임원 정보, 자본금, 등기 원인 등을 기존 계약서·정관 표기와 통일해 번역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면 번역문과 원문의 대응 관계를 공증합니다.
제출국이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면 대사관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Trados 기반 번역 환경을 활용해 반복되는 등기 용어와 회사 정보를 문서별로 통일해 번역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 언어 번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번역 이후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번역은 allminwon.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후속 인증 절차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