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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인 설립 서류, AOA·MOA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 현지 등록기관 제출 전 확인할 인증 기준
인도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며 AOA, MOA, 이사회결의서, 위임장을 준비하다 보면 현지 등록기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는 한국과 함께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서명 주체가 한국 기업이나 국내 거주 임원이라면 대사관인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실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AOA, MOA를 비롯한 법인 서류의 공증촉탁대행부터 아포스티유,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인도 법인 설립 서류 아포스티유는 한국 법인이나 국내 거주 임원이 서명한 AOA, MOA, 이사회결의서, 위임장 등을 인도 현지 법무법인이나 등록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실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쳐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인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협약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서명과 주소, 신분증명 자료에 대해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서류명 | 발급 기관 | 주요 용도 |
|---|---|---|
| MOA(정관) | 한국 법인 | 회사 명칭, 설립목적, 자본, 사업범위 정리용 |
| AOA | 한국 법인 |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주식·임원 권한 기준 정리용 |
| 이사회결의서, 위임장 | 개인 또는 법인(사문서) | 임원 동의, 대리인 위임 확인용 |
|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 또는 법인 | 공증 신청 시 구비서류 |
인도 측에서 전달받은 AOA, MOA와 추가 양식을 확인하고 서명자와 법인 정보를 대조합니다.
작성된 문서와 위임 관계, 인감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증이 완료된 문서에 대한민국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인도 제출용 공식 문서로 준비합니다.
아포스티유 원본과 관련 첨부서류를 정리해 인도 현지 법무법인이나 등록기관으로 전달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가별 전담팀을 운영해 한국에서 작성한 문서와 인도 현지 등록기관의 요구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증용 위임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여권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양식은 주문 후 신청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AOA, MOA를 비롯한 추가 문서의 사실공증 촉탁대행부터 아포스티유, 원본 배송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